회원님께 우리 협회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2년 정기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난 1월 서면이사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최기간 : 2022.2.1∼2.8 2. 개최방법 o 회원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기총회 안건자료를 보시고, 可否 및 의견을 2.8 前까지 팩스,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회신 - 안건 등재된 곳 : 한국통일협회(www.ucok.co.kr) / 협회소식 - 회신 방법 ㆍ 문자메세지 : 010-8236-1577 ․ 이메일 : kimyeongdo@gmail.com ㆍ 우편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911호 (사)한국통일협회 o 보내주신 회신내용은 수합하여, 개최결과를 2.10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등으로 회원들에게 공지 3. 상정안건 ①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②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회장 선출(안) ④임원 선출(안) 4. 총회는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선출된 회장 및 등기이사의 공증에 필요한 법적 서류 등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일협회 회장 정세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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