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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통일부)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취득(2.28)
□ 한국통일협회 출범준비 자체 워크샵 개최(3.8)
□ (年例)비영리 사단법인 운영현황 제출(3.9, 통일부)
□ 법원(등기소)에 정관변경 등기 완료(3.21)
□ 한국통일협회 출범 준비사항 검토(4.6, 운영회의)
□ 법인설립 허가증 재교부(4.19, 통일부)
□ 홈페이지 제작 오픈(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