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 우리 협회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1년 정기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난 1월 서면이사회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최기간 : 2021.2.10∼2.18 2. 개최방법 o 회원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기총회 안건자료를 보시고, 可否 및 의견을 2.18 前까지 팩스,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회신 - 안건 등재된 곳 : 한국통일협회(www.ucok.co.kr) / 협회소식 - 회신 방법 ㆍ 문자메세지 : 010-8236-1577 ․ 이메일 : kimyeongdo@gmail.com ㆍ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7, (사)한국통일협회 o 보내주신 회신내용은 수합하여, 개최결과를 2.20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등으로 회원들에게 공지 3. 상정안건 ①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②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조직 및 인사개편(안) ④회비규정(안) ⑤정관개정(안) 4. 총회는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번에는 정관개정이 있어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관개정 진행에 필요한 법적 서류 등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일협회 회장 정세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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