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18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앞두고 (사)한국통일협회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가칭)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12 스시가배에서 한원덕(임시) 위원장을 비롯 12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1차로 20명의 특별회원을 추천 완료함.
o 그동안 우리 협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해 옴.
* 특별회원 자격 :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2에 규정 -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한 자나, 평화통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영입된 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입된 자 - 전직 타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서 남북회담 대표로 근무했던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도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 특별회원추천 및 가입 - 2017.9.13., (사)한국통일협회 출범기념식에 추천인사 초청(6명) - 2017.11.30., 특별회원 예정인사 오찬간담회(광화문 '친니'), 한원덕 위원장 외 12명 추천 및 가입절차, 연회비(50만원), 기부방법, 구성 운영방법 등 협의 - 2017.12.7., 협회 확대운영회의 보고후 개별 가입승낙서 징구
* 향후 추진 계획 : 2018.1.18., 협회 이사회에서 특별회원 영입(안) 심의 의결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특별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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