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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

회비납부 및 애경사 지원.공지 관련 2018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18-01-22
  • 글쓴이 관리자
  • 조회 889


 △ 1.18 개최한 협회의 2018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된 변경사항이오니 

     적의 참고 바랍니다. 


 1. 회비 납부

  o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특별회원 50만원 이상, 이사, 감사 30만원,

    운영(자문)위원 15만원, 일반회원 2-5만원


 2. 회원 애경사 시 지원.공지 

 o 지원 : 자녀결혼 10민원 또는 화환,  본인사망 20만원(조의금 및 조화), 부모·

                    부인 사망 10만원 또는 조화, 빙부모 사망 조기 비치


 o 공지 : 애사뿐만 아니라 경사 시에도 핸드폰 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함.

   - 그동안은 조사 시에만 메시지를 통해 공지하고 경사 시에는 주로 월간 회보를

      통해 공지

   - 이제 회보가 분기별로 발간됨에 따라 경사 시에도 핸드폰 메시지와 홈페이

     지를 통해 적시에 공지.안내하도록 변경(1.18 이사회 의결)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은 회비가 조직 운영과 활동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금년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애경사 시 사무처에 알려주시면 전 회원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즉각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